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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_논이모작_직불금_등록신청_공고.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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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에 따라,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서구 공고 제2020-214호
2.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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