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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2009- 1184 】
주택조합에 대한 지방세 환부 공고
주택조합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무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조합주택 등에 대한 환부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환부내역
조합명 |
석남주공2단지아파트재건축조합 |
가좌주공1단지아파트재건축조합 |
조합장 |
한동훈 |
최은영 |
환부세목/세액 |
취득세 :192,317,670원 농특세 : 17,629,100원 |
취득세 :456,929,020원 농특세 : 41,885,140원 |
환부일자 |
2008.4.8 |
2008.4.8 |
환부사유 |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 그 중 조합원용이 아닌 일반분양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06두9320,15929 ,2008.2.14선고)에 의거 취득세 부과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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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취득세팀 (☎560-42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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