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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대한 지방세 환부 공고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09년 10월 19일(월) 16:51:10
    조회수
    411
  • 전화번호
    560-4210-4218

【인천광역시 서구 2009- 1184  】



주택조합에 대한 지방세 환부 공고



주택조합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무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조합주택 등에 대한 환부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환부내역


조합명

석남주공2단지아파트재건축조합

가좌주공1단지아파트재건축조합

조합장

한동훈

최은영

환부세목/세액

취득세 :192,317,670원

농특세 : 17,629,100원

취득세 :456,929,020원

농특세 : 41,885,140원

환부일자

2008.4.8

2008.4.8

환부사유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 그 중 조합원용이 아닌 일반분양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06두9320,15929 ,2008.2.14선고)에 의거 취득세 부과취소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취득세팀 (☎560-42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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