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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청양군 공고 제2009-11호).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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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09 - 11 호
공 시 송 달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신용정보등록하고자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청 도 군 수
1. 서류의 명칭 : 신용정보등록예고서
2. 공 고 기 간 : 2009. 10. 19 ~ 11. 1(14일간)
3. 대 상 자
[2009. 10. 19현재] (단위: 원)
대 상 자 |
체 납 액 |
비 고 |
|
성명/법인명 |
주소/소재지 |
||
2명 |
|
447,925,200 |
|
정태선 |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25-22 |
29,614,440 |
수취인불명 |
인펜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223-5 동일빌딩 8층 |
418,310,760 |
폐문 |
4. 서류의 내용
○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이상 체납되어 신용정보등록을 위한 예고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신용정보등록
5. 기타사항
○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청도군청 재무과 징수계
(054-370-6128)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제5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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