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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등록 공시송달(청양군 공고 제2009 - 11호)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09년 10월 20일(화) 09:50:04
    조회수
    308
  • 전화번호
    032-560-4240

청양군 공고 제2009 - 11 호


공   시   송   달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신용정보등록하고자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청   도   군   수


1. 서류의 명칭 : 신용정보등록예고서

2. 공 고 기 간 : 2009. 10. 19 ~ 11. 1(14일간)

3. 대  상  자

[2009. 10. 19현재]                                                           (단위: 원)

대 상 자

체 납 액

비  고

성명/법인명

주소/소재지

2명

 

447,925,200

 

정태선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25-22

29,614,440

수취인불명

인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223-5 동일빌딩 8층

418,310,760

폐문


4. 서류의 내용

  ○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이상 체납되어 신용정보등록을 위한        예고서 송달 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신용정보등록


5. 기타사항

  ○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청도군청 재무과  징수계

     (054-370-6128)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제5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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