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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문(2020년_국방.군사시설사업공고-제19호).hwp (6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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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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