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091022).hwp (22KByte)
미리보기
우리 구 신현동 272번지 신현시장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