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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정효진(운수행정팀)
    작성일
    2020년 4월 1일(수) 15:51:39
    조회수
    371
  • 전화번호
    032-560-486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581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를 위반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처분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2.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3. 공고기간 : 2020. 4. 1. ~ 2020. 4. 16. (15일간)

  4. 공고내역 : 공고문 참조

  5.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정책과 운수행정팀(☎032-560-48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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