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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문화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열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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