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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시청 청사 주변 집합 금지 고시

  • 작성자
    임헌규(총무팀)
    작성일
    2020년 4월 10일(금) 16:11:40
    조회수
    486
  • 전화번호
    032-560-409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0-46호와 관련하여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인천시청 청사 주변 집합 금지 고시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시번호 : 남동구 고시 제2020-46호

2. 금지장소 : 정각로, 구월로, 미래로, 예술로, 남동대로, 구월남로 일부 구간(붙임 참조)

3. 적용기간 : '20. 4. 10.(금) 00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4. 금지내용 : 집회금지장소 내 일체의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 금지

5. 벌칙조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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