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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송0정).jpg (219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대 상 자 : 송0정
나. 공고기간 : 2020.04.14.~2020.04.29.(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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