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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 작성자
    권정현(지적재조사팀)
    작성일
    2020년 4월 14일(화) 13:14:11
    조회수
    630
  • 전화번호
    032-560-466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29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아래 5개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지구 내역

사업시행자

지구 명칭

사업지구의 위치

필지수

면적(㎡)

부평구청장

부개1

부평구 부개동 12-17번지 일원

85

16,860

서구청장

공촌연희

서구 공촌동 59-2번지 일원

443

341,453

강화군수

석모1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5-2번지 일원

216

327,464

강화군수

매음4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45-27번지 일원

496

447,271

옹진군수

시도2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277-4번지 일원

435

373,225

3. 토지조서 및 지정도면

- 인천광역시청 및 해당 군․구청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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