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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42(2006. 12. 26.)호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159(2007. 7. 30.)호로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승인ㆍ고시된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편입된 지장물 소유자 중 자진 이주 거부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계고장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계고장 각 1부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시책지원팀(032-560-5902~4) 및 검단1동 주민센터(032-560-3252)에 배치되어 있으니 대상자목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수령하여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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