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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이전)결과 공고

  • 작성자
    이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5월 12일(화) 17:13:42
    조회수
    401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하였음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황**외 2인 (전**, 박**)

      나. 공고기간 : 2020. 5. 12. ~ 2020. 5. 22. (7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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