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최고공고문_20200528(임00).pdf (189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임**
나. 공고기간 : 2020. 5. 28. ~ 2020. 6. 8. (7일 이상)
다.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