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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고시_제2020-177호.hwp (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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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77호
가좌1 건축 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예정지역 중 가좌1에 대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 제한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고속도로재생과, ☎032-440-4193), 인천광역시 서구청(건축과, ☎032-560-472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6. 1.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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