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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신난영(지가정보팀)
    작성일
    2020년 5월 29일(금) 09:44:09
    조회수
    59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852호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29.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결정·공시대상

         - 2020.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8,599필지)

   나. 결정·공시일 : 2020. 5. 29

   다. 결정·공시내용 : 필지별 ㎡당 가격

   라. 결정·공시내용 열람

        - 서구청 토지정보과

        - 인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incheon.go.kr/land_info)⇒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 「개별공시지가」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20. 5. 29 6. 29.

   나. 신 청 인 :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다. 제출서류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서구청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민원서식(민원편람)」

             ⇒「토지,부동산」⇒「41번 게시물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첨부파일

   라. 접 수 처 : 서구청 토지정보과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인 2020년 6월 29일 까지 소인분에 한함) 및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접수

   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3.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560-4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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