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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발급기간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09.11.04~2009.11.19
2. 대 상 자 : 이** (92.10.24) 인천 서구 당하동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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