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전문건설업_과태료_처분_공고문[영림화학(주)].hwp (49KByte)
미리보기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과태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