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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고

  • 작성자
    이양섭(도시관리팀)
    작성일
    2020년 6월 3일(수) 13:52:31
    조회수
    1031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 하고, 그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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