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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jpg (224KByte)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09.10.26.(월)
2. 대 상 자: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정**, 유**)
3. 공 고 기 간: 2009.11.05.~ 2009.11.19.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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