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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_CCTV_설치).hwp (1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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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_CCTV설치).hwp (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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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직원·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CCTV 설치) 1부.
2. 의견제출서(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CCTV 설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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