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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최아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6월 8일(월) 11:09:51
    조회수
    439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대상자 : 박O승
   - 공고기간 : 2020. 06. 08. ~ 2020. 06. 18.  (7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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