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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통지·공고

  • 작성자
    이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6월 9일(화) 16:17:56
    조회수
    4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합니다.

 

     가. 일   시 : 2020. 6. 9.

     나. 대 상 자 : 임**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 2020. 6. 9.  ~  2020. 6. 26. (14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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