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19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13),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6. 15.
인 천 광 역 시 장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