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0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172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도시계획과(☎032-749-8652),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13),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3), 계양구청 도시재생과(☎032-450-5633), 강화군청 도시개발과(☎032-930-3198)에 갖추어 두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6. 15.
인 천 광 역 시 장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