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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정읍시청)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9년 11월 6일(금) 21:08:45
    조회수
    405
  • 전화번호
    032-560-4774

정읍시 공고 제 2009-10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허가이상의 토사를 채취ㆍ반출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 원상복구 안내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 10. 30.

정  읍  시  장



  1. 공시송달의 내용 : 불법 개발행위 원상복구 안내

행위위치

허가목적

허가면적

행위자

비고

성명

주소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133번지

목욕장시설 부지조성

1,617㎡

이재덕

전북 고창군 성내면 옥제리 303

 


  2. 원상복구기간 : 2009. 11. 30일까지

  3. 미이행시처분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의한 고발

  4. 공 고 기 간 : 2009. 11. 2. ~ 2009. 11. 16.(15일간)

  5.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 개발행위를 원상복구치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칙) 규정에 의거 의법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정읍시청 도시과 전화 539-5786 담당자 유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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