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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 2009-10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허가이상의 토사를 채취ㆍ반출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불법 개발행위 원상복구 안내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 10. 30.
정 읍 시 장
1. 공시송달의 내용 : 불법 개발행위 원상복구 안내
행위위치 |
허가목적 |
허가면적 |
행위자 |
비고 |
|
성명 |
주소 |
||||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133번지 |
목욕장시설 부지조성 |
1,617㎡ |
이재덕 |
전북 고창군 성내면 옥제리 303 |
|
2. 원상복구기간 : 2009. 11. 30일까지
3. 미이행시처분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의한 고발
4. 공 고 기 간 : 2009. 11. 2. ~ 2009. 11. 16.(15일간)
5.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 개발행위를 원상복구치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칙) 규정에 의거 의법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정읍시청 도시과 전화 539-5786 담당자 유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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