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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_[인천광역시고시_제2020-222호].hwp (7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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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2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수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수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440-1712), 미추홀구청 도시계획과(☏880-4487),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6. 22.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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