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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106호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로2-116호선, 중로2-117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명: 중로2-116호선, 중로2-117호선,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중로2-116호선 외 1개노선)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560-476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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