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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고 제2009-254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하고자 공매대행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양 양 군 수
1. 서류의 명칭 : 공매대행통지서
2. 공고기간 : 2009. 11. 09 ~ 2009. 11. 22 (14일간)
3. 대 상 자
대상자 |
체납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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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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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천 |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1371-13만안빌라 3동 202호 |
1,83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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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의 내용
○지방세가 체납되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기 위하여 공매대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처분
5. 기타사항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내에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징수 부서(033-670-2145)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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