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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통지 공시송달(양양군 공고 제 2009-254호)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09년 11월 10일(화) 10:28:07
    조회수
    374
  • 전화번호
    032-560-4240

양양군 공고 제2009-254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하고자 공매대행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9년 11월 09일


양   양   군   수


1. 서류의 명칭 :  공매대행통지서


2. 공고기간 :  2009. 11. 09 ~ 2009. 11. 22 (14일간)


3. 대 상 자

[2009.11.06현재]                                                         (단위: 원) 

대상자

체납액

비고

성명

소재지

이희천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1371-13만안빌라 3동 202호

1,83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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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의 내용

 ○지방세가 체납되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기 위하여 공매대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처분


5. 기타사항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내에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징수     부서(033-670-2145)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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