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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편입된 지장물 소유자 중 자진이주 거부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계고장(최종)을 등기발송(2009. 11. 02.)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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