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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09-33호.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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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자
중 비거주자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제2009-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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