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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_산업단지_정비_필요지역_공고문(안).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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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50년이 지난 관내 주안 국가산업단지에서 고밀도 개발 시 공개공지 확보 및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노후산업단지 정비 필요지역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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