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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09 -1146 호
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구 관내 도로변 및 기타 사유지에 장기간 차량을 무단방치한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송달대상 : 91머1939(박관수) 외 25대
3. 공고기간 : 2009년 11월 13일 ~ 2009년 11월 23일 [10일간]
4. 송달내용
붙임의 차량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회수 또는 자진폐차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한 후 직권으로 말소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범칙금 20-30만원, 불응한 경우에는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김포시 교통과 교통지도팀(☎031-980-55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폐차)되면 자동차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13일
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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