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신규증_발급안내통지서_반송자_공고문(03년8월생).pdf (301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 또는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