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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공고문.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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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무단전출자 직권조치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간 : 2009.11.18 - 2009.12.04
2. 대상 : 김**(1961.06.20)
3. 사유 : 수취인 미거주
4. 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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