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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고 제 2020 -1540호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토양정밀조사 명령 및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기에「토양환경보전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 같은 법 제32조 제2항 제2호로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8 월 14 일
보 령 시 장
1. 공 고 명: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토양정밀조사 명령 및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역: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 토양정밀조사 미이행
3. 근거법규
가.『토양환경보전법』제15조 제1항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4. 공고기간: 2020년 8월 14일 ~ 2020년 8월 29일(15일간)
5.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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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성 명) |
사업장 주소 |
주 소 |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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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에너지 한 민 * |
보령시 왕대산길 47 |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로 101 번길 **,(**동, *****) ***호 |
토양정밀조사 미이행 |
1,198,000원 (‘20.08.31.일까지) |
6. 공시송달 내용
가. 귀 사업장은『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2020.10.08.일까지 토양정밀조사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정밀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토양환경보전법』제32조 제2항에 따라 2차 위반 과태료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 규정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 하오니, 2020년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초 체납시 가산금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었으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보령시 환경보호과 (☎ 041-930-3671, FAX 041-930-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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