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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토양정밀조사 명령 및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보령시)

  • 작성자
    설지석(산업환경팀)
    작성일
    2020년 8월 18일(화) 18:02:10
    조회수
    527

보령시 공고 제 2020 -1540호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토양정밀조사 명령 및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기에「토양환경보전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 같은 법 제32조 제2항 제2호로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8 월 14 일

 

보 령 시 장

 

1. 공 고 명: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토양정밀조사 명령 및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역: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 토양정밀조사 미이행

3. 근거법규

가.『토양환경보전법』제15조 제1항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4. 공고기간: 2020년 8월 14일 ~ 2020년 8월 29일(15일간)

5. 대 상 자

상 호

(성 명)

사업장 주소

주 소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제이비에너지

한 민 *

보령시 왕대산길 47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로 101 번길 **,(**동, *****) ***호

토양정밀조사 미이행

1,198,000원

(‘20.08.31.일까지)

 

6. 공시송달 내용

가. 귀 사업장은『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2020.10.08.일까지 토양정밀조사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정밀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토양환경보전법』제32조 제2항에 따라 2차 위반 과태료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 규정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 하오니, 2020년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초 체납시 가산금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었으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보령시 환경보호과 (☎ 041-930-3671, FAX 041-930-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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