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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고

  • 작성자
    유정근(도시관리팀)
    작성일
    2020년 8월 28일(금) 17:28:23
    조회수
    36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등록의 취소 등)제2항제2호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별표12]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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