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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행정처분사항_공고[정원도시안전진단(주)].hwp (8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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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등록의 취소 등)제2항제2호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별표12]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처분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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