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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법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주성(도시관리팀)
    작성일
    2020년 9월 11일(금) 18:05:37
    조회수
    510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한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해 같은 법 제73조(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자진정비 명령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및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도로 불법적치물 철거 및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0. 9. 11. ~ 2020. 9. 28. (15일 이상)

다. 송달할 서류의 종류 :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라.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공고(영장)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가좌동) 1부.

       3. 행정대집행 영장(가정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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