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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증_발급안내통지서_반송자_공고문(03년9월생).pdf (3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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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0.09.11. ~ 2020.09.25.
2. 공고대상: 김재원 등 4명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신규증 발급안내통지서 반송자 공고문(03년9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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