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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인천광역시고시_제2020-344호).hwp (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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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20-344호
도시관리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녹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22),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9. 14.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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