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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204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9. 18. ~ 2020. 10. 02.(14일간)
2. 공고대상: 류** 외 1명(총 1세대 2명)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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