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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대상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김형석(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1월 20일(금) 14:22:14
    조회수
    330

최고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20. 11. 20. ~ 2020. . 12. 11.
 3. 공고장소 :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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