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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추가 공고.hwp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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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법 제12조(임시예방접종),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예방접종업무의 의탁)에 의거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민간의료기관이 추가(11월10일 공고이후)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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