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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

  • 작성자
    오소연(전략투자사업팀)
    작성일
    2020년 11월 27일(금) 16:30:32
    조회수
    575
  • 전화번호
    032-560-590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7(2019.09.27.)로 지구지정된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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