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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_변경_공고문[(주)우영엘디아이].hwp (7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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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을 변경처리하고 그 처분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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