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사전통지공시송달(1209).hwp (11KByte)
미리보기
반송분 공시송달내역(091209).xls (323KByte)
미리보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대상자에 대해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의견진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