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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09년 12월 9일(수) 09:00:47
    조회수
    336
  • 전화번호
    032-560-486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대상자에 대해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의견진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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