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울산광역시동구 공고 제2009-705호
공 시 송 달
지방세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납입) 통지문을 우편(배달증명)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 16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제목 :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납입) 통지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9. 12. 16 ~ 2009. 12. 3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공시송달내역 |
반송사유 |
이종임 |
58****- 2******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321 한라비발디아파트 104동 502호 |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납입) 통지 |
수취거절 |
이종남 |
59****- 1******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321 한라비발디아파트 104동 502호 |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납입) 통지 |
수취거절 |
4. 서류의 내용
○ 지방세 체납법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납입)통지문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5. 기타사항
○ 이행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울산광역시 동구청
지방세과(052-209-3300)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