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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고 제2009-1594호
공 시 송 달
지방세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납입) 통지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2회방문)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 22
제 천 시 장
1. 제목 :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납입) 통지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9. 12. 22 ~ 2010. 01. 06(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공시송달내역 |
반송사유 |
나 향 숙 |
57****- 2****** |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278-10 현대아파트 104동 1406호 |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납입) 통지 |
수취인 미거주 |
김 득 호 |
49****- 1****** |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278-10 현대아파트 104동 1406호 |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납입) 통지 |
수취인 미거주 |
4. 서류의 내용
○ 지방세 체납법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납입)통지문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5. 기타사항
○ 이행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제천시청 세정과 (043-641-5583)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 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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