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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제천시 공고 제2009-1594호)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09년 12월 23일(수) 11:15:46
    조회수
    326
  • 전화번호
    032-560-4959

제천시 공고 제2009-1594호


공 시 송 달



  지방세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납입) 통지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2회방문)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 22

제 천 시 장

1. 제목 :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납입) 통지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9. 12. 22 ~ 2010. 01. 06(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공시송달내역

반송사유

나 향 숙

57****-

2******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278-10 현대아파트 104동 1406호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납입) 통지

수취인

미거주

김 득 호

49****-

1******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278-10 현대아파트 104동 1406호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납입) 통지

수취인

미거주

4. 서류의 내용

 ○ 지방세 체납법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납입)통지문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5. 기타사항

 ○ 이행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제천시청 세정과         (043-641-5583)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       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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