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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에 대한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09년 12월 27일(일) 19:06:04
    조회수
    357
  • 전화번호
    032-560-3358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1월 0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강**

강**

1961-08-28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

강**

김**

1969-02-08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

강**

강**

1993-02-24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

강**

강**

1997-07-07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

이**

이**

1963-01-0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

이**

김**

1964-09-06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

이**

이**

1992-05-3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

이**

이**

1994-11-02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

박**

박**

1983-02-10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

이**

이**

1964-08-2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

조**

조**

1958-07-08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

조**

김**

1960-04-22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

조**

조**

1984-09-22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

김**

김**

1980-04-07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무단전출

김**

김**

1982-08-09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무단전출

고**

고**

1967-12-2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

고**

이**

1969-10-17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

고**

고**

2000-01-19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

고**

고**

1996-01-22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

고**

고**

2008-02-27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

금**

금**

1976-09-29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

금**

김**

2004-03-17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무단전출

위 기간내에 신구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 또는 거주불명)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김한욱    문의전화 :032-560-3358

                                                                                                 2009년 12월 28일

                                                                                                          검단4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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