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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기준 이의신청 등 결정·공시.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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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09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 결정·공시일 : 2009. 12. 30(수)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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